✅ 지적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2020. 3. 10. ♤♤와 계약한 “대학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 설비공사(계약금액 78,260천원, 공사기간 ‘21.3.11.~’22.5.14.)”를 감독하면서 설계도서에 있는 비데 가랑* 58개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감액·정산 또는 시공보완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붙임】“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21. 10.부터 2022. 5.까지 위 “대학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 설비공사” 등 시설공사 총 4건의 공사(계약금액 합계 258,700천원)을 감독하면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공정 4건(약 3,919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액·정산 또는 시공보완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화장실 변기 비데와 급수관을 연결하는 소켓
✅ 처분결과
◦주의(2명)
◦시정
-설계도서대로 시공 되지 않은 공사비 상당 합계 3,919 천원을 시공업체 (4곳)로부터 재시공 하거나또는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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