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9호,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건설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 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2018. 2. 13. ◳◳과 계약한 “대학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 2차 통신공사(계약금액 39,566천원 공사기간 ‘18.2.19.~’18.12.15.)”의 준공일(2018.12.15.)에 제출된 준공서류를 검토하면서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45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22. 2.까지 위 “대학본부 증축 및 리모델 링 2차 통신공사” 등 총 5건(계약금액 1,458,752천원) 시설공사에 대해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미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합계 12,082천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준공금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2명)
◦시정(회수)
-감액·정산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등법정 경비 합계 12,082 천원을 시공업체 (4곳)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별도조치>
◦고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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