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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2022 교육부)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당

by univaudit 2023. 12. 29.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으로 구분되고, 직원의 채용 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적성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원산단 제조업혁신 인프라조성 사업단 연구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창원대 공고 제2021-284호, ‘21.6.3.)”에 따르면 비접촉식 3D스캐너 장비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운전가능자, 이공계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D는 연구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2021. 6. 14. 기간제근로자 응시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채용공고(‘21.6.3.) 요건과 달리 이공계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가 아닌 공업전문학사 E(**대학 졸업)를 합격(이공계 학위 소지자는 탈락)시켜 2021. 7. 1. 최종 채용하는 등 채용공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최종 채용(계약기간 : 2021. 7. 1. ~ 2022. 6. 30., 급여 : 월 2,000천원)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1명) 
◦개선

-산학협력단 채용 관련제도(규정)를 정비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