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직원"이란 정규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되며, 직원의 채용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 으로 하되, 특수 및 전문분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능력을 갖춘 내부직원을 충원하거나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할 수 있고, 「창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원대학교 대학 발전협력원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대학발전 협력원(이하 ‘협력원’)은 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협력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두되, 원장은 협력원을 대표하고 협력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원장과 부원장은 교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특별채용 처리 등 부당 관련】----------------------------①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1.8.31.자 정년 퇴직 예정인 A교수를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1.8.24. ooo단 기간제근로자(연구원) 특별 채용 계획을 수립(B 결재)한 후, 위 A와 같이 근무하며 대외 산학협력 관계활동, 국가산단 업무 등을 함께한 B가 A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연구원) 특별채용 추천 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추천하였고, 특별 채용 과정에서 위 B는 A와 친분 관계에 대한 사실을 총장에게 신고없이 면접위원장으로 전형에 참여하여 위 A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계약기간 : ’21.9.1.~ ‘22.8.31. 월급여 3,000천원)한 사실이 있음
【보직발령 부적정 관련】-------------------------------------②
- 또한, 위 B는 ◩◩은 교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만이 임명 또는 위촉가능함에도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인 A를 창원대학교 AH에게 ◩◩으로 추천하였고, 창원대학교는 ‘21.9.1. 위 A를 겸임보직(’21.9.1.~‘22.8.31.) 발령조치하여 ◭◭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으며, 보직 기간 만료(‘22.8.31.) 후에도 ‘22.12. 감사일 현재까지 ◩◩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①,②번 관련】
◦경징계(1명)
【②번 관련】
◦주의(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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