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에 따르면 제5조의2(부총장 제6조(단과대학 등), 제7조(부속시설 등),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에 따라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 2017~2018)」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수보직경비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대학 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상 직위가 아닌 ◀단 부단장 H에게 교수보직경비 2,300천원을 지급 하는 등 【붙임】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18. 1.부터 ’19. 2.까지 위 ◀단 부단장 H 등 교수 2명에게 교수보직경비 합계 7,15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
◦통보
- 향후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보직을 수행하는교수에게 교수보직경비를 지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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