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 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있을때에는해당연도예산의범위에서단가(單價)에 대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되어있고,「2018~2020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매년 반복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표: AA)와 2018회계 연도에 70건(합계163,682,800원)을 수의계약 하는 등【붙임】 ‘동일업체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회계 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 ㈜○○와 수의계약 하여 총224건 (합계 495,676,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주의
◦ 통보
-연간추정가격이 2천만원을초과하는 인쇄물에대해서는 단가계약등일반 경쟁을통해구매 하는방안을마련 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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