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계약학과 학사운영 규정」제25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금오공과 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165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절차 없이 과목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미만 출석한 자의 성적은 F등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W은 2018학년도 1학기 과목 총 45시간 중 30시간(4분의 3미만)만 출석한 학생 X (학번 -)의 성적을 ‘B+’로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통보
- 학생X에게부여한 학점을 규정에 맞게처리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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