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165조 제2항, 제17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성적확정 이후 성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 교수가 사유서및이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학과장을 경유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총장은 성적 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며, 상대평가는 강의분반 단위별로 A등급 이상은 3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Y은 2019. 1. 9. 2018학년도 2학기 교과목 수강 학생 Z(학번 -)의 성적을 성적 입력오류로 B에서 A로 정정 신청하여 위 교과목 A등급 이상 분포 비율이 31%가 되게 하는 등 【붙임】“성적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초과 현황”과 같이 2018년 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Y 등 교수 2명이 위 Z 등 수강학생 2명의 성적을 정정 신청하여 해당 교과목 A등급 이상 분포 비율이 초과되게 한 사실이 있고,
- &처는 위 성적 정정에 따른 A등급 이상 비율이 적게는 31%에서 많게는 35%로 변경되는 데도 성적 분포 비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명)
◦주의(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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