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8)」 및 「2018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교육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18. 3. 16. ◆부 AB에게 ‘2018-1 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출제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외국어 시험 수당(출제위원 수당) 1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외국어 시험 수당 등 소관사무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18. 3.부터 ’18. 10.까지 위 AB 등 자기 소관사무를 수행한 교직원 총 18명에게 출제위원 수당 등 합계 1,22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2명)
◦ 주의(2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지급된수당 합계 1,220천원을 AB 등 관련자 18 명으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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