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및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I은 2019. 6. 24.부터 2019. 8. 26.까지 협업연구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는 등【붙임】“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20. 1.까지 위 I 등 교원 3명은 5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후 2021. 4.감사일 현재 까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주의(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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