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264명은 2018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붙임1】“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교직원 총 624명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또한, 금오공과대학교 ☆과 M은 2018. 3. 1. 신규 임용된 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4대폭력 예방교육을 미이수 하는 등【붙임2】“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위 ☆과 M 등 신규임용자 149명에 대해 임용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거나, 현재까지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4대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들에대한 교육이수및제재 방안을마련·시행 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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