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및 제6조에 따르면 대학지원 장기 국외 연수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연수지 체재 기간 1개월당 $1,000(환율은 최고 1,200원으로 계산)을 지급하되, 출국 시 60%, 중간보고서 접수 후 40%를 지급하며, 이 경비 중 체재기간 변동으로 초과수령한 경비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는 2019년도 장기 국외연수교수로 선정된 ◇과 N에게 출국 시 체재비 $7,200을 지급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실 폐쇄로 위 N의 조기귀국 [연구장소 변경, 조기귀국(2020. 4. 5., 5개월 단축)]을 승인 (2020.4.6)하면서 체재비 초과수령액 합계 $200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는 등【붙임】“연구년 장기 국외연수 조기귀국자 체재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위 N 등 교원 2명에 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연구장소 및 연구 기간을 변경 승인하면서 조기귀국에 따른 체재비 초과수령액 합계 $1,200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4명)
◦통보
- 조기귀국한N, Y에 대한 체재비 초과 수령액합계$1,200에 대한 반환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 등 적의 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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