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17. 10. 10.)」및「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한국대학교육협의회, ’18. 7. 24.)」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제척 제도를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회피 자진신고 대상을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족을 포함한 지원자 중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인으로 정하고, 신고 시기는 전형이 실시 되기 전, 원서접수 후 평가 전, 평가 진행 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 수립(’18. 7. 30.)” 및 “금오공과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지원자 친인척 조사(’18. 7. 31.) 및 재조사(’18. 9. 3.)”에 따르면,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은 본인의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지원하는 경우 자진 신고 기간(‘18. 8. 1.~’18. 9. 20.)에 회피 신청을 위한 ‘친인척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P*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전형에서 자신과 4촌 관계인 Q(수험번호: -, 교과전형 합격)이 ◇과에 지원하여 회피 자진신고 대상임에도 ‘친인척 신고서’를 정해진 기간(‘18. 8. 1.~’18. 9. 20.)에 제출하지 않고, 전형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2018. 12. 26.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동 학년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음.
✅ 처분결과
◦ 주의(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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