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원 일반전형 신입생 선발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0. 6.

✅ 지적사항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영재 교육기관의 장은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금오공과 대학교 2019, 2021학년도 ◐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 르면 응시자의 고사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전형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모집 분야별 인원의 80%는 일반전형, 20% 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며, 분야별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20%미만인 경우 일반전형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원은 2018. 11. 14. ‘2019학년도 초등기초과정 과학 전공 신입생(모집인원 : 일반전형 12명, 사회통합전형 3명)’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면서 사회 통합전형 지원자가 5명(과학 전공 모집인원의 20% 이상 임에도 응시자의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1명도 선발하지 않고 사회통합전형의 모집인원 3명을 일반전형에서 추가로 선발(공고 12명 → 선발 15명 하는 등【붙임】“◐원 일반전형 신입생 초과 선발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및 202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20% 이상임에도 사회통합전형 미선발 모집 인원 총 5명을 일반전형에서 추가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