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 제116조에는 교원의 강의시간은 주 3일 이상 분산하여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부 T에게 2020학년도 2학기 강의를 배정하면서 주당 11시간 강의를 2일(월요일 4시간, 화요일 7시간)로 배정하는 등【붙임】“전임교원 주 3일 미만 수업 배정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1 학년도 1학기까지 위 T 등 전임교원 8명에게 주당 3일 미만으로 강의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강의시간 배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주3일이상 배정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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