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강의담당 교원(강사 포함)은 강의개요, 성적평가, 교재 참고도서, 강의일정 및 과제학습 등이 포함된 별지 제21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하고, 학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학기 개강 30일전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 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에서는 2018-1 학기부터 2021-1학기까지「수업시간표 확정 및 강의계획서 입력 안내」공문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강의계획서를 입력하도록 안내하였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S는 2018학년도 1학기 과목을 담당하면서 강의계획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붙임】“강의계획서 미입력 및 지연 입력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학기까지 위 S 등 교원 77명은 184개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기한 이후 입력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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