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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7.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 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 「금오공과대학교 2018 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계획(2017. 9. 4.) 및 「금오공과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 학생 추가 선발 계획(2017. 9. 21.)」에 따르면, 국외 다른 대학 에서 교류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토익 700점 이상 소지 등의 어학 성적 기준 및 전 학년 평점 평균 3.0이상의 학업 성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 학생을 선발 및 추가 선발하면서, 토익 성적이 695점 으로 어학 성적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O (◬ 과, 학번 -)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등【붙임】 “해외파견 교환학생 자격 미달자 선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에서 어학 성적등지원자격조건에미달하는 위 O 등 4명을 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