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각급 기관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미리 채용 예정 공무원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인 경우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20. 10. 5. ♧과 L에 대하여 채용 전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등【붙임】“채용 예정자 비위면직 조회 미준수 현황”과 같이 위 L 등 2명에 대해 채용 이후 길게는 136일 짧게는 17 일이 지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통보
-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비위면직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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