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대학회계직 등 복무 미처리 학위과정 수강

by univaudit 2023. 9. 27.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 제7조, 제9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 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09:00 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신청과 부서장의 동의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단 취업규칙」제16 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이며, 소속부서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고, 직원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신고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외출은 무단이탈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G는 2018. 3. 8. 18:00부터 21:00시 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2018 학년도 1학기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과목 3시간을 수강하는 등【붙임1】“근무지 무단이탈 및 복무 미처리 대학원 수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위 G 등 4명은 초과 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거나 근무시간 중 복무 처리 없이 대학원 석․박사과정 7개 과목 합계 106 시간(복무 미처리 7일)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있고,

 

· 위 G는 2018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과목 수강시간에 해당 초과근무수당 합계 636,700원을 지급받는 등 【붙임2】“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과다수령 내역”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학기 까지 위 G 등 4명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470,850원을 과다 지급받거나 근무시간 중 복무 처리 없이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시간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 합계 685,280원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1명) 
◦ 주의(3명) 
◦ 시정(회수) 
-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과다 수령액  합계 2,156,130원을당사자 4명에게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