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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7.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임용시험). 1(임용시험 일반). 다(시험위원의 위촉)에 따르면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필기 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7. 24. 신규채용(전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험 주관 소속 부서장이 포함된 내부직원 3명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붙임】 “신규 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등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7. 부터 2021. 1.까지 총 13회에 걸쳐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그 중 1명은 시험 주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