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에는 총장에게해당사실을서면으로신고하여야하는데도- 금오공과대학교 △단 ▽장 ▷과 C는 2020. 12. 18. △단 전문계약직 채용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과 제자인 AP 학생이 응시했음에도 총장에게 사적 이해 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5개 평정 요소(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각각 ‘상(우수)’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등 (0) | 2023.09.27 |
---|---|
대학회계직 등 복무 미처리 학위과정 수강 (0) | 2023.09.27 |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0) | 2023.09.27 |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0) | 2023.09.27 |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한 연구실적물 인정 부적정 (1)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