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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2021 교육부)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한 연구실적물 인정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7.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원신규채용 세부지침」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 논문이외에 최근 4년 이내 등재 학술지에 2편 이상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이고 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전 15일 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 하여야 하며, 전공심사의 연구 및 산학협력실적의 양적심사는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의 채용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물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기준은 별첨2(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물 양적 평가기준)를 적용하며, 임용예정자로 확정된자에대하여는본교교육공무원임용규정제22조및 제23조에 의하여 연구실적물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제21조,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르면 신규임용의 공동연구 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70%,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30%, 석사학위 취득 논문 100%, 박사학위 취득 논문 200%, 3인 이상의 공동연구 논문의 주저자일 경우 저자 수에 관계없이 70%를 인정하도록 되어있고,▼부의건축계획․설계분야및산학공학부의디 자인분야에있어서는연구,발표,전시,입선등은[별표3]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되, 전시회 출품은 국제 1회당 70%, 국내 1회당 50%로 산정하며, 연구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교수로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최근 4년 이내 4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이 있어야 하며, 「2020학년도 1학기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초빙 공고(2019-48호)」에 따르면 지원자격 공통사항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2015.11.13.~2019.11.12.) 발표된 연구실적물(최종학위 논문 포함)이 400% 이상인 자(본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의 공동연구 실적물 인정 환산율 적용)와 접수 마감일을 기준 으로 최근 4년 이내 주저자급 논문 2편 이상 있는 자이며 연구실적물 미제출시 해당부분의 점수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고, 설계 및 건축계획 관련 지원자는 논문 이외에 최근 4년 이내에 건축설계 작품을 제출 하되, 건축설계작품은 기타 전시발표 및 창작 실적과 함께 포트폴리오(작품집)에 수록하고, 포트폴리오 1부를 건축 설계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 처는 2019. 10. 29. ‘20학년도 1학기 ▼부 교수초빙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공통사항을 접수 마감(2019.11.12.)일 기준으로 「금오공과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최종학위논문 포함)이 400% 이상인 자와 최근 4년 이내 주저자급 논문 2편 이상 있는 자로 공고하고도, 2019. 11. 26. 서류심사 시 「금오공과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세부지침」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주저자급 논문 2편 이상 기준충족 여부만 확인하여 적격으로 판단하고, 기초․전공․ 공개강의 결과 종합순위 1순위자인 A이 면접을 포기 (2 0 20 .1.1 4.)하자 2 순위자인 B 단독 면접을 실시 (2020.1.15.)하여 합격처리 하였으나, 기 접수된 연구 실적물이 「금오공과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의 임용기준(400%)에 미달(380%)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B에게 2020. 1. 17. 연구실적물(전시작품 등) 추가 제출을 안내하여 2020. 1. 19. 이메일로 제출받아(당시 미국 거주) 2020. 1. 22. 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후 대학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최종 합격자(임용예정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4명) 
◦통보
- 채용공고상의 지원 자격과「교육공무원 임용규정」의 임용 자격및「교원신규 채용세부지침」의 지원 자격을 통일 시켜 채용업무의 혼선을방지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