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8조 제2항, 43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고, 법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 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며, 교육부의 ‘학교법인 명지학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공문에 따르면 허가의 조건으로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며,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위반 또는 불이행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N은(는) 2021. 5. 13.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가 ▼▼와(과) 계약한 2개 필지(354㎡ 16개 필지(364,773㎡) 등 교육용 기본재산 총 18개 필지(365,127㎡)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 (으)로부터 계약서 상의 지정일자가 지나도록 계약 금과 잔금을 납부받지도 않았고, 지정일자(2021. 5. 28.) 이후인 2021. 8. 10. 위 토지 매매대금 합계 43,580백 만원 중 2,000백만원만 교비회계로 납부(41,580백만원은 미납)받았음에도, 학교법인으로부터 미리 전달 받은 (2021. 6. 9.) 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 측에 임의 교부하여 매각 대상 토지 18개 필지 중 ㅊ 토지를 제외한 17개 필지(237,863㎡)의 소유권이 위 ▼▼에 동일자로 이전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중징계(해임,1명)
◦경고(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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