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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임대료 보증금 계좌 관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2.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안내서(’19.12.31.) 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기타 고정부채로서 별도 예금으로 예치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교비회계 손실 및 불필요한 분쟁 등을 야기하므로 반드시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 인문캠퍼스에 입주한 ◀◀(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0 천원을 납부 받은 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운영비 계좌로 관리하는 등【붙임】“학교시설 임대 보증금 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2.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등 5개 업체가 납부한 임대 보증금 합계 95,040천원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운영비 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명) 
◦통보
- 임대보증금을 별도계좌로관리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