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교육부훈령) 제5조및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 및 존중하여야 하고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 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명지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16.1.1.) 제2조 및 명지대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내규(’15.11.1.) 제2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교원은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 으로 정진하여야 하며 지적 정직성 유지 및 연구·생명 윤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명지대학교 2020학년도 일반 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실시(’20.3.20., 내부결재)’ 및 ‘2021 학년도 전임(일반)교원 교내연구비 지원 사업 계획 (’21.3.17. 내부결재)’ 에 따르면 해당 사업목적은 교원의 연구의욕 고취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연구관련 지표 향상을 위한 것이고 전임교원의 연구계획서를 제출 받아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15.3.1.) 제17조 및 제22조와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내규(’15.12.1.) 제8조에 따르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윤리 위반결과물 (중복게재, 자기표절, 데이터 위조, 변조 등)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Q은(는) 2019. 3. 25. ‘ㅌ 연구(연구기간 ’19.4.1. ~ ’20.3.31.)’라는 제목으로 교내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연구비 3,000천원을 지원받고, 본인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대학원 ◆◆학과 석사과정생 R의 석사학위 논문인 ‘ㅍ’(2018.12.24. 논문심사)와 동일한 제목, 주제 및 내용 으로 요약하여 2021. 4. 7. 학술지에 게재하고 교내 연구비 결과물로 제출하는 등【붙임】“제자 학위논문 활용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9. 4. 부터 2021. 4. 7.까지 위 Q 등 교원 2명은 위 연구 등 교내연구과제 2건을 신청하여 연구비 합계 6,000천 원을 지원받고, 본인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위 R 등 석·박사 과정 학생 2명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위 재무관리연구 등 2개의 학술지에 게재하고 교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2명)
◦시정(회수)
- 타인(제자 등)의 학위논문을요약 한 후 교내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당사자로부터 교내연구비 합계 6,000천원을 회수 하여 관련회계로 세입조치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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