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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현장실습 점검 미실시

by univaudit 2023. 9. 22.

✅ 지적사항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 제15조 제4항 및 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2017) 에 따르면 대학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여야 하고, 현장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반드시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제 운영형태 및 여건 등과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습수행 태도 및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명지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9조에 따르면 현장 실습지원센터에서는(이하“지원센터”이라 한다.) 현장실습 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신규로 참여 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 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 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 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2019. 7. 1.부터 2019. 8. 9.(6주)까지 S이(가) ‘◑◑’에서 현장실습을 하였음 에도 현장 및 서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 “LINC+사업 현장실습 점검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9. 7. 1.부터 2021. 8. 25.까지 위 S 등 현장실습 학생 63명이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음에도 현장 및 서면점검 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