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 ’20.6.) 제3장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 1. 1.) 에 따르면 연구 활동비로 전문가 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를 사용 할 수 있고, 국내외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연구활동비 정산을 위한 제출서류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 증명서라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U은(는) 2020. 10. 29. ‘ㅎ 연구’ 과제의 연구보조자로 참여하면서, 2020. 10. 25. ‘ㄲ’에 대한 자문 명목으로 본인의 배우자인 V에게 자문을 요청 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가 활용 업무 요청서(1차 2020.9.21.~2020.10.23., 연구책임자 명의)를 작성하고, 실제 로 본인이 자문의견서를 작성하고도 위 V(으)로부터 2020. 11. 9.부터 2020. 11. 20.까지 10일간 50시간 자문 을 받은 것처럼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20. 10. 29. 위 V에게 전문가 자문료 10,0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전문가 자문료 부당 집행 현황” 과 같이 2020. 10. 29.부터 2021. 6. 29.까지 위 U은(는 본인이 직접 자문의견서 등을 작성하고도 위 V(으)로 부터 연구 시스템구축 자문 등 총 36차례 자문을 받 은 것처럼 자문의견서 등을 작성·제출한 후 위 V에게 전문가 자문료 합계 34,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1명)
<별도조치>
◦통보(▣ ▣ 부)
'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임교원 일반대학원 미허가 입학 (0) | 2023.09.22 |
---|---|
외국인 학생 학적관리 부적정 (0) | 2023.09.22 |
인센티브 관련 평가 결과 미심의․미의결 (0) | 2023.09.22 |
현장실습 점검 미실시 (0) | 2023.09.22 |
타인 학위논문 활용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0)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