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학칙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명지대학교의 전임교원은 각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으나,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학과 X은(는) 명지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 없이 2015. 3. 2.부터 2019. 2. 12.까지 본인이 소속된 ◒◒학과 일반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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