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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조교 수업 진행 및 보강 미실시 등

by univaudit 2023. 9. 22.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 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고등 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교·강사는 공무수행, 학회참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결강하여야 하며, 보강은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보강은 학사 지원팀과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수강 학생들의 타 교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하며, 전자출결 시스템상 보강일 및 보강 시행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8~2019학년도 개강 안내’에 따르면 기 본수업시간은 3학점의 경우 48시간, 2학점의 경우 64 시간이고 개인사정에 의한 휴강은 필히 보강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Y은(는) 2018. 9. 17. ‘ㄲ’ 과목에 대하여 해외 체류 기간(2018. 9. 17. ~ 9. 21.)에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서(보강예정일 : 2018. 9. 19., 보강시수 : 1시간)를 제출 하고 위 과목 수업을 조교에게 진행하게 하는 등 【붙임1】“담당 교과목 조교 수업 진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Y 등 교원 11명은 위 ‘ㄲ’ 과목 등 11개 교과목, 총 46.5시수 수업을 조교가 진행하게 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위 Y은(는) 2019. 6. 19. ‘ㄲ’ 과목에 대하여 개인사유로 결강한 수업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2】“결강에 따른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Y 등 교원 7명이 강의시수 합계 33시간에 대해 개인사유 등으로 실제 보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7명) 
◦통보
- 수업은관련법령 등이정하는바에 따라실시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