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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2.

✅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재수강은 이전에 수강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각 단과 대학장이 인정한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고, 재수강시 취득 가능 최고 성적은 B+(201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A0)로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재수강 신청 학생에 대한 수강시스템 성적 상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18학년도 1학기 “ㄸ” 교과목을 재수강한 Z 학생이 재수강 성적 A+ (상한A0)을 부여받는 등【붙임】“재수강 교과 성적 상한 미조치 성적 부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시스템 성적 부여 상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Z 등 학생 7명이 재 수강한 과목 성적이 취득 가능 최고 성적 기준을 초과하여 A0~A+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재수강생에 대한 성적 상한 제한 조치를하지않아 취득 가능 최고 성적기준을초과 하여 부여받은 재수강교과성적에 대해 학칙 등이 정하는바에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