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사항 및 학점 이수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학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두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의 학적변동은 국제교류처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된 자는 제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외국인 학생 W이(가) 2019. 9. 30. 휴학 후 1년 이상 복학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인데도 제적 여부 검토 없이 휴학생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붙임】 “외국인 학생 학적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휴학 후 1년 이상 복학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인 외국인 학생 28명에 대해 제적 여부 검토 없이 휴학생으로 학적을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휴학후1년이상 복학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인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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