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학칙 제46조 및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 세칙 제95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 으로 하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결 상황, 학습 태도 및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담당 교수가 평가하고, 성적은 해당 학기 중 5분의 4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AB은(는) 2018학년도 1학기 ‘ㅃ 과목 수업 시수 48시간 중 27시간을 결석한 AC)에게 ‘A⁺’ 학점을 부여하는 등【붙임】“출석기준 미충족자 학점 부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AB 등 교원 25명은 위 AC 등 학기 수업시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 32명에게 ’D0‘에서 ’A+‘까지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5명)
◦통보
- 출석기준 미충족 학생 32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학칙등이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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