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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시설공사 착공서류 미수령

by univaudit 2023. 9. 22.

✅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물품구매규정 제16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는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 관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7조 제1항 및 명지대학교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6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시에는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 5. 23. ◓◓와(과) 계약한 “ㅆ 공사” (계약금액 77,000천원, 공사기간 ‘18.5.23.~’18.6.22.)를 착공하 면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착공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붙임】“시설공사 착공계 미수령 현황”과 같이 2018. 5.부터 2021. 8.까지 위 “ㅆ 공사” 등 총 16건(계약금액 합계 2,898,791천원)의 공사를 착공하면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착공계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를착공하기전 기술자지정신고서 등이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제출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