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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관할청 미신고 건축물 설치

by univaudit 2023. 9. 26.

✅ 지적사항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시 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미상일로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정문 경비실’을 설치하여 경비실로 사용하는 등 【붙임】 “관할청 미신고 건축물 설치현황”과 같이 미상일로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 까지 위 정문 경비실 등 건축물 총 8개동(연면적 합계 2,452.3㎡)을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여 경비실 및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관할청신고없이 설치한가설건축물 8개동에대해법령 등규정에맞게 조치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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