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계약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이행을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검수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조에 따르면 시설 공사의 검수는 전문직 검수자가 검수하고, 서류내용과 상이한 경우 검수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 8. 17. ◧◧와(과) 계약한 “ㄱㄱ공사”(계약금액 94,600천원, 공사기간 ‘19.2.13.~’19.2.22.)를 2019. 8. 19. 준공하면서 설계도서에 있는 방우형 콘센트가 아닌 일반형 콘센트를 설치하였는데도 감액·정산 또는 시공보완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8.부터 2021. 6.까지 위 “ㄱㄱ 공사” 등 공사 3건(계약금액 합계 40,311,692천원)을 준공하면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공정 총 5건(약 1,673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액·정산 또는 시공보완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주의(2명)
◦시정
- 미시공된 공사비 합계 1,673천원 상당 공사비에 대해시공업체(3개) 로부터 재시공 또는 환수 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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