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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물품관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6.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 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 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지 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운용책임자는 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및 행정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물품사용자는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로서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1 차적인 변상책임을 가지고, 물품이 사용 중 도난, 분실 파손된 경우 물품운용책임자는 즉시 물품손실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AD은(는) 2017. 2. 20. 취득한 ’노트북(취득가액 770천원, 규격 iPad Air 2 64GB)’을 미상일에 손실하고도 물품손실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붙임】 “물품 손실 현황”과 같이 위 AD 등 2명은 위 ’노트북 등 총 2점(취득가액 합계 1,602천원)을 손실했음에도 물품 손실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명) 
◦통보
- 물품을손실또는 망실한자에대해 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조치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