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명지대학교 장학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내 장학생은 매 학기 초에 학기 단위로 선정하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명지대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별표1] 교내장학금 수혜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정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어학연수, 교육연수자 에게 지급하는 연수장학금(2종)은 최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 4. 25. “ㄱㄴ” 연수장학금을 지급 하면서 AA에게 연수장학금(2종) 상한액(2,000천원)보다 1,500천원을 초과한 3,5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 “연수장학금(2종) 초과 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 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위 AA 등 학생 180명에게 연수장학금(2종) 상한액보다 적게는 940천원에서 많게는 1,500천원까지 합계 239,600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통보
- 규정 등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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