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교내연구비 중복 수령】 -------------------------------------①
◦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19.10.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사업별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 계획과 관련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연구 기간 내 지원부서장에게 연구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명지대학교 2020학년도 일반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실시(’20. 3. 20., 내부결재)’ 및 ‘2021학년도 전임 (일반)교원 교내연구비 지원 사업 계획(’21.3.17. 내부결재)’ 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연구비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기간은 1년이며,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 중에 있는 교원은 신청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며, 연구비 지급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및 내규 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환수 조치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O은(는) 2020. 3. 26. ‘ㅋ 연구’를 교내연구 과제로 교원일반연구비 4,000천원을 수령하고, 2021. 3. 22. 연구가 진행중인 위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에 연도만 수정 제출한 후 교내연구비 4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연구결과물 미제출】 -----------------------------------------②
◦ 명지대학교 교수연구년에 관한 규정(’17.12.27.) 제8조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2년내에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다룬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교원은 차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연구년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귀하지 않거나 상기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 또는 의무 불이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19.10.1.)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후 사업별로 제시된 기간 내 연구결과 보고서류 및 연구결과물을 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P은(는) 2019. 2. 28. 연구년 종료 후 연구 실적물 제출기한인 2021. 2. 28.까지 연구실적물을 제출 하지 않는 등【붙임】“연구실적물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21. 2. 28.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P 등 교원 6명은 위 연구년 실적물 등 6건에 대하여 제출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① 관련>
◦경고(1명)
◦통보
- 동일한연구계획을 제출한 O에대하여 연구계획변경 또는환수등관련 규정에따라처리 하기바람
<② 관련>
◦경고(3명)
◦주의(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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