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직원은 종합 전산망을 통하여 근무시간 종료 전 사무지원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L은(는) 2019. 3. 5. 18:40부터 20:15까지 ●●대학원 ㄷ 수강중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한데도 같은 날 19:00부터 22:00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33,000원을 수령하는 등【붙임】“대학원 수강 중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9. 3.부터 2019. 11. 까지 위 L 등 명지대학교 직원 3명은 대학원 수강중 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한데도 같은 날 동일(중복) 시간의 시간외 근무 총 10건에 대한 수당 합계 308,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명)
◦주의(1명)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합계 308,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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