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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직원 임용 시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미조회

by univaudit 2023. 9. 19.

✅ 지적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학에는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직원 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등 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계약직원에 관한 내규 제7조에 따르면 계약직원의 임용제한은 직원 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성범죄 경력 조회의 경우 대학은 2018.7.17. 이후부터 적용

 

- 명지대학교는 2018. 5. 1. K을(를)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임용일로부터 255일 지난 후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는 등【붙임】“성범죄 경력 등 미(지연 조회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 까지 위 K 등 직원 247명(일반직 38명, 계약직 209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임용일로부터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255일이 지난 후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통보
- 성범죄경력등의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자들에대해 관련 경력 등을 확인하고그결과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