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6년 특별연구지원비 및 특별학생 지도비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삭감하는 등 【붙임】“과반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위 특별연구지원비 및 특별학생지도비 수당 삭감 등 총 7건의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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