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르면,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1 이상은 당해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21. 2학기 ◇◇학과 채용심사과정에서 전공심사에 해당하는 2차 세미나 평가위원을 명지대학교 교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붙임】“전공심사 외부심사위원 미위촉 현황”과 같이 2018. 1학기부터 2021. 2학기까지 위 ◇◇학과 등 총 138개의 모집단위에 대한 전공심사를 실시하면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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