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는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학과 교원 모집 단위 응시자인 E을(를) 결격사유 조회결과 회신 없이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붙임1】“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 까지 위 E 등 81명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결과 회신 없이 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고,
- 2018학년도 2학기 ▽▽학과 교원 모집단위 응시자인 F을(를)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없이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붙임2】“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위 F 등 20명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없이 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자에대한 조회를 실시하고 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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