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 및 제9호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과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 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은 교비회 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8. 11. 6. □□이(가) 학생증 카드시스템 유지 보수 목적으로 기부한 131,360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붙임】“학교발전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0. 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이(가) 학생증 카드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 기부한 합계 257,247천원을 법인 회계에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4명)
◦시정
- 법인회계에서세입 처리한 학교발전 기부금합계257,247 천원을교비회계로 전출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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