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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상근이사 급여 지급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9.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7. 2. 결산일 기준 수입사업 회계의 부채(1,882억 상당)가 자산(1,852억 상당)을 초과 하여 30억 상당의 자본이 잠식되어 있었으며 국세 체납액이 780억 4,428만원에 달하여 학교법인의 계좌가 과세 당국에 압류되어있음에도, 2017. 6. 26.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A을(를) 상근이사로 선출하면서 이사장에 게 보수 결정을 위임한 의결 사항에 대해, 이사장은 위 A에게 보수 결정을 재위임하여 A의 전결로 본인의 급여를 월 1,000만원으로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A은(는) 2017. 9.부터 2019. 12.까지 28개월 동안 급여 합계 2억 8,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