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 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교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출장은 공무출장과 기타출장으로 나뉘고, 동 규정 제12조 및 명지대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내규 제8조에 따르면 교원의 학기 중 기타출장은 1회 5일, 학기당
총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학과 H의 경우 2018년 1학기 학기 중 기타출장이 총 14일을 초과하는 등【붙임】“복무규정 위반 출장 현황”과 같이 2018. 4. 10.부터 2020. 12. 12. 까지 위 H 등 교원 15명은 18회에 걸쳐 1회 5일을 초과하거나 학기당 14일을 초과하는 등 명지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출장복무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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