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I은(는) 총장의 허가 없이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2015.3. ~ 2020.3.) 및 ♤♤ 비상임 이사 (2020.1. ~현재)직을 겸하는 등【붙임】“미허가 겸직 현황” 과 같이 위 I 등 교수 6명은 총장의 허가 없이 ♡♡ 사외이사 등 외부 직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주의(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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