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8. 12. 28. △△이(가)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ㄱ’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 16,500천원을 법인 회계에서 집행하였음에도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
◦통보
- ‘ㄱ’ 소송의 소송 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소송상대방 으로부터 해당금원을 지급받기 바람
'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원 복무규정 위반 (0) | 2023.09.19 |
---|---|
임용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 (0) | 2023.09.19 |
학교발전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부적정 (0) | 2023.09.19 |
법인 직원 특별채용 부당 (0) | 2023.09.19 |
상근이사 급여 지급 부적정 (0) | 2023.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