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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2021 교육부)

법인 직원 특별채용 부당

by univaudit 2023. 9. 19.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기구를 두되, 그 설치 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84조에 따르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 규정 제7조의6, 제8조에 따르면 사무직원(일반직, 기능직)의 특별채용직원 임용시에는 사전 충원계획서를 이사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검토와 교원(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9. 11. 1. 사전 충원계획 없이 C을(를) 법인사무국 9급으로, 2020. 1. 13. 사전 충원 계획 없이 A을(를) 법인사무국 2급으로 특별채용하고 각각 특별채용일과 같은 날 위 C와(과) A을(를) ◨◨ 대학에 전보함으로써 학교의 장의 제청, 학교의 대 상자에 대한 검토 및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회피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2명) 
◦경고(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