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 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 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지 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운용책임자는 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및 행정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물품사용자는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로서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1 차적인 변상책임을 가지고, 물품이 사용 중 도난, 분실 파손된 경우 물품운용책임자는 즉시 물품손실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AD은(는) 2017. ..
2023. 9. 26.
조교 수업 진행 및 보강 미실시 등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 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고등 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교·강사는 공무수행, 학회참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결강하여야 하며, 보강은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보강은 학사 지원팀과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수강 학생들의 타 교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하며, 전자..
2023. 9. 22.